대구 남구 A병원 측 “환자 인권 때문에 CCTV 없어”
“관할 보건소 조사...전혀 사실 아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엉치뼈를 다친 어머니가 7일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틀 뒤인 9일 병문안 온 제게 폭행사실을 말해주셨습니다”

대구시 남구 A병원 간병인이 지난 9일 94세 환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모 씨는 구순 노모가 다쳐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 시켰고 이튿날 병문안을 가서 입술, 이마, 눈, 허벅지, 어깨 등의 상처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은 폭행 상처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께 마스크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환자 인권 때문에 병실에는 CCTV가 없다고 했다”면서 “CCTV가 없는 곳에서 환자 인권을 유린했다”고 분개했다.

94세 환자가 간병인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술, 이마, 눈, 허벅지, 어깨, 다리 등의 상처. (사진= 제보자 이모씨 제공)
94세 환자가 간병인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술, 이마, 눈, 허벅지, 어깨, 다리 등의 상처. (사진= 제보자 이모씨 제공)

이모 씨는 “환자를 집중 케어한다고 해 믿었는데 손발을 침대에 묶어놓고 폭행한 것을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게 집중케어라면 하루 간병비는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비용을 청구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A병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모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보호자가 고소해 경찰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의 답을 했다.

병원측은 “관련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환자의 손을 묶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주치의 처방을 받고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입원 당시 (손목보호대)억제대를 사용한다는 보호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 보건소측은 폭행을 주장하는 환자가 “선망증상이 있어 침대 양쪽에 손을 묶었으며 보호자 동의서가 병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관련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호자는 "환자인 부모를 맡길 때는 케어를 잘 하라고 한 것이지, 폭행하라고한 것은 아니다, 상처부위가 또렷이 있다. 하루 반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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