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코리아 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소비자 등에게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를 조사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씰리가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으로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해당 제품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도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인 알레그로(89개)와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 칸나(38개), 모렌도(13개) 또한 자체 회수하기로 했다.

(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씰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제품의 리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OEM 업체에서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판매되지 않으며 해당 제조사와 2016년 11월 이미 거래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함이 발견된 일부 매트리스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선택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하겠다고 전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씰리 홈페이지에서 4월 30일까지 리콜 신청을 하면 된다.

(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원안위는 씰리의 자체 회수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확인,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태국, 말레이시아 등)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건(국민신문고 2, 생방센터 101)을 분석했다.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에코홈이 수입, 판매한 제품들이 수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 등이 표기되지 않아 모델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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