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 및 입주요건 완화로 신청 증가 예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호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받는다.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39세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고 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3일부터 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쳐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를 시작한다. 대상자를 선정 후 입주를 시작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전국에서 5,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초 임대기간 2년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는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 5백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연말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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