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사 365대...2배수 730대가 8월까지 차례대로 운행 못 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 중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택시운전자 본인만이 아니라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 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보여줬다.

13일, 시에 따르면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서 승차거부한 차량은 총 365대다. 손님 승차를 거부하며 적발됨에 따라 그의 2배수인 730대가 60일 간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작년 12월 7일, 택시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에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한다면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반순위,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운행정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2월 14일부터 5개사 186대, 4월 6개사 190대, 6월 5개사 180대, 8월 6개사 174대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60일 정지 후에도 계속 승차거부를 한다면 감차명령이 내려지고 또 다시 승차거부를 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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