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2월 현재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로 이르면 6월 첫 입주자 모집이 공고될 예정이다.

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을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3개인 ①지하철, 국철 등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②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③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이 2개에서 1개 이상 충족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준인 1,000㎡ 이상을 유지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및 도로 기준의 경우 기존 폭 25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상업지구 상향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로 완화됐다.

또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으로 내용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시는 종로구에 소재한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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