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아용 딸랑이, 눈썹 마스카라, 가정용 믹서, 바디로션 등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무상수리, 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 제품은 35개, 미국 제품 23개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료품 24개, 화장품 21개로 이어졌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뤄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서 판매게시물을 삭제,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존 판매가 차단된 제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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