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다단계 업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

다단계업체 하이텐글로벌코리아 피해자모임 네이버 카페 화면이다.

 

[우먼컨슈머= 홍상수 기자]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 업체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등 10개 업체가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물품을 사거나 판매 활동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공제계약을 해지한 다단계 업체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18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총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41개로 전 분기보다  7개가 줄었고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자 9개 사업자가 폐업했지만 2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됐다.  규 업체는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 이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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