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국내여행을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요금이 다소 부담돼 망설이는 상황이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A, B씨와 같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이 발행되는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액권 구매 시 국내 여행객들은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정기권은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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