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일대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으로 금연구역을 확대됐다.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잠실 일대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이었다.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송파구는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잠실역 8번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바 있다.

올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잠실주공5단지 정문에서 523동 단지 끝부분까지 360m구간(차도, 보도포함)과 송파대로60길 끝에서 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까지(차도, 보도포함) 620m구간, 장미상가 A, B동 부지 전체(주차장, 보도 포함) 및 인접 차도, 보도, 교통섬을 포함한 573m 구간까지 총 3개소 1,553m 구간이다.

구는 계도 기간 동안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5월 1일 이후는 2인 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송파구 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720개 장소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