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성폭력 범죄 포함
정부, 피해자 지원하고 구상권 행사토록
국위선양, 국가별 순위 공표 못하도록 조항 신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투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곪아왔던 체육계 성추행, 성폭력이라는 상처가 드디어 터져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등이다.

체육계에서는 폭력, 성폭력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 ‘엘리트 체육’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해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또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미혁 의원은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체육계 미투가 고질적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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