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운동법 습득한 성인도 다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가정 내 홈트레이닝 열풍이 불고 있다. 아령, 러닝머신, 실내 사이클, 짐볼 등 운동기구를 집 안에 두고 간편히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자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며 소비자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이다. 매년 6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은 62건이나 됐다.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 47건, 타박상 31건, 골절 19건 순이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거나 아령이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넘어지며 다쳤다.

A군(남, 9세)은 헬스용 사이클에 올라가다 넘어져 팔꿈치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B양(여, 7세)은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인중의 열상과 입술의 출혈, 타박상, 눈 주변 피부 손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C씨(여, 50대)는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치료를 받았다.

D씨(남, 20대)는 높은 곳에 있던 아령이 머리로 떨어지면서 뇌진탕 치료를 받았다.

운동기구 중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러닝머신 52건, 아령 46건, 짐볼은 29건이다.

소비자는 홈트레이닝 전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운동기구 구입 후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해야한다. 기구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알려야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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