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아동복을 판매하는 전주지역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당 사업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17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 A씨(울산/30대)는 2018년 11월 2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아동복 티셔츠와 바지를 주문하고 85,000원을 입금했다. 배송이 되지 않아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환급신청 후 기다렸지만 환급지연과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B씨(경기도 남양주시/30대)는 2018년 10월 중순 인터넷쇼핑몰에서 아동복을 주문하고 100,000원을 입금했다. 이후 의류 2가지는 배송됐지만 나머지 주문한 옷은 배송되지 않아 75,000원에 대해 환불신청 후 환불지연과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 입은 소비자들은 아동복을 주로 현금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금 결제하면 피해보상이 어렵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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