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2명 현장적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를 집중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다.

올해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여가부 주관, 단속에 적발된 채팅앱성매매 피해청소년 추이를 보면 2018년은 35명으로 2017년 25명 대비 40퍼센트 증가했다. 피해청소년을 위해 심리안정 지원, 전문상담사·보호시설 연계 및 수사 동석·동행 등 조력 지원,  회복프로그램 서비스 안내·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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