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사진=식약처 제공)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사진=식약처 제공)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식약처가 확인한 업체들은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거짓말 하며 환불‧교환을 거부하거나,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했다. 섭취량을 2~3배 늘리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이상사례를 신고해야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