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4월 3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춘발 위원, 이용성 선거기사심의위원장,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김영철 위원 (뒷줄) 왼쪽부터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정민영 위원, 이장희 위원, 조진만 위원, 정기용 위원, 김민전 위원, 김홍국 위원 (사진=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앞줄) 왼쪽부터 이춘발 위원, 이용성 선거기사심의위원장,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김영철 위원 (뒷줄) 왼쪽부터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정민영 위원, 이장희 위원, 조진만 위원, 정기용 위원, 김민전 위원, 김홍국 위원 (사진=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90일간 설치·운영된다.
이에 따라 선심위는 7일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이용성 위원(한서대 미디어센터장)을,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이춘발 전 한국기자협회장, 정기용 법무법인 로비즈 대표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장희 대한변협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다.

선심위는 신문, 잡지,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기준을 위반한 기사는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또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안건,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을 처리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불공정 보도로 인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심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구 수는 적지만 공정선거의 의의와 가치가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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