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 경과해도 5년 내 90% 돌려받을 수 있어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택배로 받은 농수산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설 선물세트를 받았으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과할 경우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상품권 주의사항은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 권면 금액이 1만 원 초과인 상품권은 60%, 1만 원 이하는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법」을 통해 소비자가 청약 후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도 소비생활센터 상담실(743-9898)을 이용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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