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과적으로 '제한사항' 전달 위한 지침 마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는 다이어트 제품 관련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는 글자와 체중 감량 전후 대비 사진을 보았다. 그러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써 있는 것을 소비자는 알지 못했다.

한 취업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증 취득 시 취업 보장'이라는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십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했다.

결혼 정보업체의 경우 자사가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서도 이에 따른 기준은 회원 수, 성혼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사항이 사라진다.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같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를 소비자에게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했다.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해 합리적이 구매, 선택을 하도록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침에 따라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 두드러지게 제시돼야한다. 충분한 크기와 색상 배경색이 뚜렷이 구분돼야한다. 

또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돼야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한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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