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 위장관염 발생우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중독 원인 균으로 알려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한양제너럴푸드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제공)
(사진= 식약처 제공)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 유통기한은 2019년 3월 13일까지며, 4,905개(400g)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구토, 관절통 증상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는 리스테리아 패혈증, 위장관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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