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3년새 5배로"

[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1.A씨는 2018년 12월 페이스북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4만99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했다. 구입 직후 후기 검색 과정에서 사기의심 사이트임을 알게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상품도 배송되지 않았다.

 어그 부츠 사기의심 사이트 (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가 일반화되면서 '짝퉁'을 판매하거나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가 2018년 말 기준 470개로 2016년(82개)에 비해 5배(473.2%)로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사기 의심 상담 건수도 2015년 152건에서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짝퉁 추정’ 10.4% 순이었다.

상담 품목은 의류와 신발 관련 상담이 41.3%, 가방과 액세서리 같은 신변용품이 33.5%로 두 품목이 70%를 넘었다.

구매 직후 후기를 검색하다가 사기 사이트임을 발견하는 등 사기 추정 관련 상담이 38.1%로 가장 많았고 업체와의 연락 두절(20.3%), 미배송·오배송(15.1%), 짝퉁 추정(10.4%)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사기 의심 상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대부분(93.3%)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고가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사용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이들 사이트 중 175개는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답변을 한 곳은 26.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사기 피해 시 거래내용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 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 연락 두절, 물품 미배송 등 해외거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마스터·아멕스 카드는 결제 후 120일, 유니언페이는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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