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5인미만 소기업도 참여 가능

 

여성가족부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성가족부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여성가족부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시·도별 광역센터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던 경력단절예방사업 기관을 기존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으로 늘려 운영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사업은 올해부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신성장 분야 등 상시 근로자 1~5인 미만의 소기업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유망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콘텐츠·디자인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특화된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과정, 기업맞춤형 과정을 늘린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에게는 매월 30만원, 최대 9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별도로 선발된 차상위 취약계층에게는 월 10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추가 훈련비용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민간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우리애그린, (주)세신정밀, (주)비젼사이언스 대구지점, 주식회사 진테크, (주)씨에스이, 혜인전기(주), (주)우리기업,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주)케비젠, (유)해동푸드, 태림산업(주), (주)에스엘전자, (주)디케이, 무한아이피씨 주식회사, (주)새롬식품 완주공장 등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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