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카풀 앱 운전자 A씨(38·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씨(여)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했고, B씨는 오전 5시경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며 "몰상식한 그 운전자가 앱을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경찰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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