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로 각별히 신경써서 구입해야 한다.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로 각별히 신경써서 구입해야 한다.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설 기간동안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연속 증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김해발 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2월 12일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아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다.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629건이다.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2월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17.0% 접수됐다. 계약 관련 피해 내용이 8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 및 AS와 부당행위 시정 요구가 각각 6.4% 등의 순이었다.

택배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된다.

B씨도 지난해 2월 9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으나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B씨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업체로부터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당했다. 택배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상담 수는 총 29,803건으로 설 연휴가 있는 1, 2월에 특히 집중됐다.

C씨는 지난해 1월 27일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대금 39,000원 상당의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하고 같은해 2월 27일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어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이 총 8,253건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