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가적인 불법사항 현재 확인 중"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사 입건됐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이다.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해당된 것으로 야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라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이 못 받은 퇴직금은 4000만여 원에 이른다.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연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미지급금이 0.6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고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한 상태다.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지금 미지급으로 형사 입건됐다.
바디프랜드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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