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급 거부·과도한 위약금 요구·시설불량·추가요금 등

'제주에서 한달살기' 이용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에서 한달살기' 이용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제주에서 한달살기' 이용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계약하기 전, 업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에 한 달간 머물며 여행하려고 ‘한달살기’ 숙소에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보냈다가 개인 사정으로 숙소를 이용하기 한 달여 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계약금을 전액을 날렸다.

 

B씨도 제주 한달살기 숙소를 지난 7월에 17일간 이용하기로 예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어 3개월 전에 취소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50%나 제하고 환급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3년 9개월간 제주 한달살기 관련 피해가 48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지난해 9월까지 15건으로 피해 신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19건,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 등 계약 해지 관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 시설 불량 9건, 추가 요금 5건, 계약 불이행 4건, 단순 문의 2건의 순이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제도에 따르지 않고 계약 해지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말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달살기 업소 50곳에 대해 조사했다. 그결과 조사 대상 50곳 중 절반이 넘는 30곳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나 제주도특별법의 휴양펜션업법,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없이 영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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