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됐다.
 
이는 법원이 최근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강서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9일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 관할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도 대형마트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른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앞서 판단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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