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편의점주 책임없는 사유로 폐업 시 위약금 감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편의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폐업을 희망한다면 위약금이 줄어들거나 면제받을 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욱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해, 위약금 감면기준은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약금 면제의 경우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일정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다만 본부가 가맹점주에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편의점 미니스톱,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우먼컨슈머)
편의점 미니스톱,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우먼컨슈머)

명절, 경조사에 가맹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한다면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 POS 등을 통해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하고 가맹점주가 휴무를 신청하면 본부는 명절당일부터 4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야한다.

심야영업시간 단축 또한 가맹본부와 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은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외식·도소매·교욱서비스·편의점 업종에 공통적으로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위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또는 갱신과정에서 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돼있으나 보복행위 유형을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점주와 본부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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