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연말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대표 박심수·류도정) 조사결과에 따라,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을 추가 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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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24일 BMW차량화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은 그해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되었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2018.8~) 차량 9만 9천여대다. 1월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누수가 확인되면 교체가 진행된다.

2차 리콜(2018.11~) 차량(6만 6천여대)과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천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가 진행 중이다.

EGR모듈 리콜 대상차량도 1차 리콜 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용접공정 개선품)이 아닌 2016년 9월~12월 생산된 재고품(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 개선품)이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천여대로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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