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당거래 및 알선행위 발생 시 벌금, 구류형 가능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객들에게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R측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다.

SR에 따르면 잦은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쳐화면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은 납부하는 경우다.

정당한 승차권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SR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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