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 지원
안심화장실 인증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공항,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어 연내 전국 버스터미널도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터미널을 안심터미널로 구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이용객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총 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7월까지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완료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한다.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2만 명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한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하여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