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따르라고 강요” 지적
공용차량 구매 시 100% 친환경차량 의무구매토록 하는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이어 발령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100% 친환경차량으로 의무구매토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을 70%이상 의무구매 해야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 구매 시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

김용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구매차량 6대 중 2대만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장도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를 구입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 13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관공서 차량 2부제 등 저감 정책에 나섰다.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말 기준,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로, 451대 중 279대가 친환경차량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5곳은 193대 중 63대, 출자·출연기관 18곳은 53대 중 8대 만이 친환경차량이었다.

김용석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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