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만 13세 미만 50%, 24세 이하는 20% 각각 할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기존 18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를 비롯 물가가 오르면서 청년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송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해준다. 

송아량 시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이 만 24세까지 확대되면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울시와 현재 운영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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