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영태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건과 기한의 문제

문의
저는(갑) (을)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의 진행 중 (을)의 채무자인 (병)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기로 하면서 (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를 제기하지 안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갑)이 (병)으로부터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을 정하였습니다.

합의 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인지요.

답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지만,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갑이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이 을 회사 등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것이 확실시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을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합의는 정지조건부 합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
그리하여 문의 하신분(갑)은 (병)으로부터 합의된 금원을 모두 지급받아야 본 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다 할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 내용의 이행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시기를 정하여야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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