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비생활센터, 택배·선물·한복대여 등 피해 예방 주의당부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설 명절을 앞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가 택배, 선물세트, 한복대여, 상품권 등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최소 1~2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는 것이 좋다.

제품의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택배회사에 통보해야한다. 배상 완료 시 까지 사고물품은 보관해야한다.

선물세트 주문에 앞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물보다 포장이 과하다면 반드시 수량, 품질을 살펴야한다.

세트가격이 낱개 물품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서 구입해야하며, 소셜커머스에서 선물세트를 구입했다면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상품권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 권면 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60%, 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했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한복을 대여할 때는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인터넷을 통해 한복을 대여하거나 구입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치수 확인이 곤란할 경우 사업자를 통해 색상,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다면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한다.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법을 통해 소비자가 청약한 후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2일부터 민속오일시장을 시작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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