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
근거리일수록 택시요금 인상률 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시는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서울시의회 및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거쳐 수렴 후 마지막 단계인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택시 요금안을 지난 14일 확정함에 따라 오는 2월 7일부터 소비자는 기본요금이 800원 더 오른 택시를 타게 됐다. 인상안은 찬성 9명, 반대 8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는 택시요금 인상률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인상안 통과 당시, 많은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 800원 뿐만 아니라 거리요금은 142m에서 132m 당 100원으로 짧아졌다. 시간요금도 100원 당 35초에서 31초로 4초 줄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제공)

변경된 요금 인상안을 기준으로 5km~30km 비교 시 5km 요금 인상률은 18.8%, 30km 요금 인상률은 10.1%다. 짧은 거리일수록 요금 인상률이 컸다. 시간요금까지 추가되면 소비자가 체감할 부담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해 1일 1대당 331,79원으로 책정하고 운송수입은 2016년 기준, 310,736원으로 산정해 1일 1대당 21,063원으로 적자라고 주장했지만 통상 원가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년도인 2018년 기준을 사용해 책정하고 수입은 2016년 기준을 사용해 낮게 책정해 산출방식이 택시업계에 유리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센터에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 심의안건을 토대로 2016년 운송실적원가와 운송수입을 산출한 결과 20,724원 흑자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산출한 결과와 41,787원이나 차이 나는 결과다.

또 직전 요금인상 시기인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부탄 가격을 비교했을 때 2013년 10월 1065.4원에서 2018년 12월 863.2원으로 202.2원이 하락해 19.0% 감소됐다. 2015년, 2016년 최저점을 경신하며 낮은 가격대를 유지했으나 원가하락분은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택시요금인상 반대 목소리를 서울시가 기억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분을, 법인 택시회사들이 택시 운전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에 택시요금 인상안의 원가, 수입 산정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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