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결과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NS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한 다수 소비자들이 업체의 환불, 교환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90명의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에 위반행위를 감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1,713건의 제보 중 1,221건을 채택해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취했다.

SNS마켓은 지난해 감시분야로 새롭게 선정됐으나 피해제보는 전체의 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모니터요원 A는 N블로그에서 여성 뷰티, 패션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해당 문구를 수정했다.

모니터요원 B는 S간호학원 홈페이지에 ‘개원이래 100% 합격률을 자랑하며 적중률 높은 수업으로 수강생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만족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로 경고조치했고 업체는 문구를 수정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모니터요원 C는 J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표시 위반을 발견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했고 업체는 중요정보를 수정, 게시했다.

국내 SNS마켓 판매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며 소비자 피해를 낳았다. 이에 모니터요원들은 해당 문구를 공정위에 제보했다.

취업, 입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도 자주 발견돼 시정조치됐다.

상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정보고시 항목의 미비함 또한 모니터 요원의 감시 대상이 됐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는 매년 직전년도 기준으로 변경해 명시해야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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