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이달의 윤리강령' 선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새해부터 '건강한 인터넷, 기분좋은 만남'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월 '이달의 윤리강령'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월 윤리강령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1월 윤리강령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1월 윤리강령은 '미성년자 보호'다.
인신위는 최근 성범죄, 폭력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많음을 지적하고 “인터넷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유해한 내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 윤리강령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다.

인신위는 이번 윤리강령을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에 대한 서약사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윤리강령 준수의지를 높여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을 만드는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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