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뽀로로, 핑크퐁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에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비타민 캔디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 비타민 캔디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판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품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있고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10%)에서 10.48g(28%)로 나타났다고 18일 전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인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20개 제품 중 일반캔디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는 11개였는데,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의무가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제품은 유판씨톡((주)유유제약), 캡틴다이노·코코몽 멀티비타((주)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다.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한다.

(주)유유제약, ㈜코코팜, 팜사랑, 바이오플러스는 소비자원에 개선 계획을 전했다. 또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또한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으나 균수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주)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주)아텍스) 등 7개 제품은 일반 캔디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했다.

바이오플러스, 팜사랑, ㈜태양생활건강, ㈜남양F&B, ㈜코코팜, ㈜아텍스는 온라인몰의 잘못된 기능성 표시 부분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 중금속인 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에서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으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아야하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은 일반캔디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로보카폴리비타D+ △뽀로로 비타세븐 △유판씨톡 △캡틴다이노 멀티비타 △코코몽 멀티비타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 △페어리루 멀티비타 △핑크퐁 멀티비타, 건강기능식품캔디 △공룡메카드 맛있는키즈비타민 △로봇트레인 키즈튼튼 비타민C 플러스 아연 △미니특공대 키즈비타씨 △소피루비 아이비타C △시크릿쥬쥬 맛있는 키즈비타민 △썬샤인비타D △엄마까투리 키즈비타씨 △콩순이 맛있는 키즈비타민 △터닝메카드 아이비타C △헬로카봇 맛있는 키즈비타민 △헬로키티 맛있는 키즈비타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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