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우먼컨슈머= 전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사진=IBK기업은행 제공)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창업·사회적 기업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되며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수수료는 인하된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기업은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 해에 70%, 3년차에는 30% 감면혜택을 주고 사회적 기업에는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DB형은 적립금 5억 원 단위로 수수료를 최대 0.06% 포인트, 최소 0.02% 포인트 인하해준다. 기업은행은 DB형 가입 기업 중 95%인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 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와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0.09%포인트로 각각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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