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국내 주요 온라인 음원서비스업체들은 올 1월 1일 일부 음원가격을 인상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앞두고 작년말부터 신규 이용자들을 모으기 위한  파격할인 행사를 진행했으며, 주로 가격 인상폭이 큰 상품들이 행사상품에 포함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종전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종전 상품이 아닌 가격이 인상된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도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 및 처리지연 등 계약해지,해제 관련 불만 가장 많아

'17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 69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도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 및 처리지연'을 포함한 계약 해지 관련 사항이 43.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개선이 29.0%로 그 뒤를 이었다. 

(제공=소비자시민모임)
(제공=소비자시민모임)

국내 6개 온라인 음원서비스의「중도해지에 따른 환불규정」조사결과, 업체마다 환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바일 콘텐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6개 업체에 대해(스마트폰)무제한 다운로드 포함 상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서비스 이용 후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업체는 3곳이었고, 나머지 3곳은 중도 해지시 환불이 가능했다. 

음원서비스별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비교(7일이후 사용이력 있는경우)
음원서비스별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비교(7일이후 사용이력 있는경우)

계약 후 7일 이내이지만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 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업체별로는 다르게 적용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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