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병원비 등 사후 정리자금 준비 가능

[우먼컨슈머= 전진경 기자]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1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원~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전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김동환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 시대의 신탁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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