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도로 위에서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을 신고하면 3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올해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됐다고 1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도로 위 포트홀, 도로함몰 등 차도파손,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보수에 나선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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