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을 위해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적발한다.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뿐만 아니라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이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모두 단속 대상이다.

5월, 10월에는 월 8회 이상 단속을 강화하고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한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시는 합동단속으로 불법자동차 650대를 적발했다. 이 중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 밝아 운전자 시야를 일시적으로 멀게할 수 있는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튜닝 차량은 378대나 됐다.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147대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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