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플라스틱 사용 저감화에 따라 프랜차이즈, 마트 등에서 비닐 사용 제한 및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 가운데, 소비자가 실생활에 많이 접하는 과대 포장에 대한 제지 방안이 나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포장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방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 진행과 함께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대포장 규제 대상 및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사진= 환경부 제공)
(사진= 환경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상품, 증정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퇴출된다.

현행 법령에는 이미 포장된 생산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판촉을 위한 상품에는 불필요한 포장재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 추가 포장 금지 및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은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제품을 실태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사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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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된다.

제품을 보호 또는 감싸기 위한 완구류 등 블리스터 포장 사용도 줄여나간다. 

(사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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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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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된 소용량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내용물이 30g이하면서 포장 총 중량이 50g 이하여야 규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주요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은 동일만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은 재사용 가능한 박스 사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완충재(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사용되는 아이스팩 또한 친환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인 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과 의류, 신발, 장갑 등 생활용품·신변잡화, 도서·문구류는 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를 준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위해 CJ오쇼핑 등 유통·물류업계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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