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량에 브래킷 없음에도 ‘미국 최고안전차량’ 선정됐다고 알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내보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당했다. 8억17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자료 등을 통해 국내에 출시된 2015~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에 출시된 RAV4차량은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인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하며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이다.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차량의 전면 25%를 64km/h 속도로 약 1.3M 높이의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실험으로 △전측면 충돌(Small overlap front, 운전석 방향만 측정)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천장강성(Roof strength)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Head restraints&seats) 항목을 보게 된다. 토요타는 2015~2016년 미국 판매차량(RAV4)에 브래킷을 장착하고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그러나 국내에 출시된 2015~2016년식 RAV4 차량은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있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토요타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차량에도 미국 IIHS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갖췄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한국 토요타측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RAV4차량이 판매될 때 미국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 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타가)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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