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범람하는 민간자격증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3,378개였던 민간자격은 2018년 12월 33,000개로 급증했다. 최근 2년 6개월 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2,572건 중 228건 만이 피해구제를 받았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토록 돼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또 소비자 계약해지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병원 입원, 군입대를 앞두고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할 수 없어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응시료 환급을 요구한 A씨는 민간자격 표준약관 적용 시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 포함돼있거나 군입대가 시험일 전일 때 응사자가 수험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자격검정시험장 필기도구를 민간자격관리자가 안내하지 않아 시험 응시를 하지 못했다면 소비자는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환급과는 별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다만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하며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 등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으로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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