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잠자는 소비자보호법을 깨우기 위한 소비자단체 목소리는 새해에도 여전하다.

11일, 금융·시민·소비자단체 10개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권익증진은 국민, 소비자에 대한 기본책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방향이 제시된 후 8년 간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는 20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시장은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사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상품,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소비자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 이해하며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다”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서 매우 실망스럽다, 지속적으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주빌리은행, (사)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C&I소비자연구소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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