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배출가스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4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현덕)은 10일 1심에서 BMW코리아에 벌금을 선고하고 전직, 현직 임직원 6명 중 3명을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비자에게 판매 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BMW는 장기간 시험 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받았다. 인증 차량 2만 9천여대를 수입하다가 지난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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