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 정의에 '국내여행' 포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여행상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0일, 기획여행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허위·과장광고를 줄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여행’ 상품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다.

이동섭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히 고지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사진= 이동섭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사진= 이동섭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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