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시 처벌”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초기에 막기위해 강화된 처벌로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보급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스마트폰 앱 등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할 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 대상 범위가 좁은 이유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반경 내 음주단속 알림이 뜨고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황희·전재수·위성곤·윤관석·송기헌·김해영·이훈·박홍근·이찬열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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