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年 180일 ‘숙박공유’ 허용...카 셰어링 배차·반납지 제한 해제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현재 도시에서는 외국인에게만 거주 주택의 빈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한다. 앞으로는 1년 중 180일 이내로 내국인에게도 숙박 공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전용구역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카셰어링 배차·반납도 우선 세종시와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 밖에서도 가능하다.

개인 간 거래(P2P) 투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25%에서 14%로 내려간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분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숙박업으로 변질을 막기 위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하고, 영업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했다.

투숙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제한도 검토키로 했다.

올 3분기 중으로는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해 세종과 부산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 및 반납 장소를 업체별 전용구역 외에서도 허용한다.

또 친환경 차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은 전기차 50% 이상 보유 시 카셰어링 업체에 주던 세제 혜택(법인·소득세 30% 감면)을 수소차 또는 전기차 50% 이상 보유 시까지 주기로 했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올 1분기부터 요금을 깎아준다. P2P 투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수준인 14%까지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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